장기임대주택 판정표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법인 다솔위드(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판정표(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이용 대상과 승인)
프로그램은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등록을 하고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약관을 어긴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판정 결과의 성격)
- 프로그램의 판정·계산 결과는 입력한 사실관계와 프로그램에 반영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신고·자문의 책임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세무사(또는 그 소속 사무소)에 있습니다.
- 운영자는 법령 개정, 새 해석, 입력 오류 등으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리며,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화면에 표시된 버전과 법령·해석 기준일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로그인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 고객 정보는 관련 법령과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판정에 필요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의견과 개선)
이용자가 프로그램 머리줄 종 단추의 '의견·문의'로 보낸 의견과 함께 첨부된 사안은 오류 확인과 프로그램 개선에만 사용합니다. 운영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같은 '의견·문의' 대화에 남깁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중단)
현재 프로그램은 무료 시범 제공 중입니다. 운영자는 기능을 바꾸거나, 미리 알린 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바뀌는 경우 이용자가 따로 동의하기 전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이용자가 사안을 내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둡니다.
제7조 (권리의 귀속)
프로그램과 그 판정 규칙·화면·문서 양식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사안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약관 변경)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프로그램 화면에 알립니다.